11월부터 쌀도 쇠고기처럼
포장제에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와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위와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되며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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