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영광원전 재산세 소송 파기환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14 12:00:00 수정 2011-07-14 12:00:00 조회수 0

대법원은

원전 땅의 일부가 발전시설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군이 2006년 영광원전 내 32필지에 대해

나대지, 공원, 직원사택 등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종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분류해 총 4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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