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전 땅의 일부가 발전시설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군이 2006년 영광원전 내 32필지에 대해
나대지, 공원, 직원사택 등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종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분류해 총 4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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