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현금보관증 재매입 게임장 업주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16 12:00:00 수정 2011-07-16 12:00:00 조회수 1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 보관증을 다시 사들여

게임장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4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광주시 운암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을 하고 얻은 점수를

현금 보관증으로 교환해

다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사행성 조장 등을 우려해

게임 결과물을 업주가 손님으로부터

다시 사들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