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 보관증을 다시 사들여
게임장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4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광주시 운암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을 하고 얻은 점수를
현금 보관증으로 교환해
다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사행성 조장 등을 우려해
게임 결과물을 업주가 손님으로부터
다시 사들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