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여성을 상대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수 년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음란전화를 했고, 이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한 대학병원 교환원에게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방송 설문등을 빙자해
성관계나 신체특징 등의 질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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