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규모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건설사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부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지난해 초에 건립된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입니다.
총 공사비는 1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2천여 만원이
실제 공사를 한 건설사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총괄하는 원사업자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하도급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결제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현장 녹취)건설업계'하도급 업체도 힘들다'
하도급 건설사는 발주처에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결국 피해를 떠안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에서 순회심판을 열어
발주처인 학교측이 하도급 업체에게
2천여 만원을 다시 지급하라고 의결했습니다.
(c.g)
/관련 법령에는
원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하도급 대금을
공사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원 판결과
공정위 의결이 잇따르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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