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와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등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소나 돼지 등을 살처분할 경우
모든 농가에 보상금을 시세대로 지급했지만,
오는 25일부터
구제역 발생 농가는 시세의 80%만 지급하는 등
차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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