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측근을 임명에
물의를빚었던 선재성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정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열린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선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에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죽법은 지난 달 29일
선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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