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종적 감춘 사기범 4개월 만에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19 12:00:00 수정 2011-07-19 12:00:00 조회수 1


광주 광산경찰서는
친,인척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4개월동안 종적을 감췄던
42살 A모씨와 동거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거녀와 짜고 자신의 어머니가 받은
토지 보상비 10억원을 빼돌리고
친,인척을 상대로 4억 3천만원을 속여 뺏은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종적을 감춘 사실에 주목해
4개월동안 추적한 끝에
경남 산청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