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일간지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45살 조 모씨로부터
딸을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챙긴 혐의로
광주 모 일간지 기자 49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출입하는 구청의 청장을 잘 안다며
지난 2009년 11월 조씨에게 3천만원을 요구해
이 가운데 1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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