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광주시에 갈등 관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수영장등 갈등 사안이
산적하지만 웬일인지 갈등 관리 조례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008년 제정된 광주시 갈등 관리와 조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C.G)
시장의 직무로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 예방과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C.G)
또, 주요 시책을 수립할 경우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고,
조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와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수영장과 선수촌등
산적한 갈등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유용한 조례이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SYN▶
광주시 관계자..(실.국에서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다)
더욱이 강운태 시장 출범 이후 광주시는
갈등 관리 조례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시장이 만든 원탁회의가
갈등 조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탁회의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다
자문을 구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갈등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INT▶
조오섭 의원
갈등 상황이 도처에서 불거지고 있는데도
정작 조정에 유용한 자치 법규를
사문화시키고 있는 광주시.
갈등을 키우려는 것인지,
해결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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