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감사 결과 수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1 12:00:00 수정 2011-07-21 12:00:00 조회수 1

매곡동 이마트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법이라는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북구청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북구청은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매곡동 이마트 건축주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설계자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이와는 별개로 어제 (21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심의위원회를 열어

매곡동 이마트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마트는 북구청의 행정 조치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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