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전남대병원에서
60대 환자가 MRI 검사를 받다가 사망해
유족이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15일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61살 주모씨가 조영제를 투입받은 뒤
MRI 검사를 받다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를 일으켜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며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은 주씨의 사망원인은
조영제와 관계없는 쇼크와 호흡곤란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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