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발생국 여행 신고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4 12:00:00 수정 2011-07-24 12:00:00 조회수 0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25일)부터

축산 관계자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경우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하고

검사나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질병이 발생한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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