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감척보상금 타낸 일당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5 12:00:00 수정 2011-07-25 12:00:00 조회수 1


여수해경은 허위 서류를 꾸며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낚시점 업주 51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2살 강 모 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다른 사람의 낚싯배를 이용해 잡은 고기를
자신이 조업한 것처럼 속여
모두 5억원 어치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들은 최근 1년간 선박을 보유한 상태에서
60일 이상의 조업 실적만 있으면
시중 거래가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감척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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