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안 터주면'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5 12:00:00 수정 2011-07-25 12:00:00 조회수 0

소방차에 길 안터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급속히 악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양보의무 위반 시,

관련 영상이 자동으로 촬영돼

이를 근거로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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