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기아차와 법원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 화성.소하리 공장에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해 온 김모씨등
547명은 파견 2년 후부터는
기아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1900여명이 같은 소송을 낸데 이어
금호타이어 110명도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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