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의
전산 장애로 국세청이
국세 납부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납부 마감일인
어제 오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자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전산 복구일 다음날까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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