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환자로 보험사기 형제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6 12:00:00 수정 2011-07-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경찰청은
가벼운 증상의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한 뒤
의료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모 병원 운영자 50살 A씨와 동생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허위로 진료비를 타내는데 가담한 의사와
보험금을 타낸 환자10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씨 형제는 지난 2005년 병원을 개설한 뒤
가벼운 증상의 환자 100명에게
입원을 권유해 의료비를 타내는 수법으로
2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