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 살해한 20대 징역1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6 12:00:00 수정 2011-07-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최철민 판사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이천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 좌변기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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