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사 면적 줄이기 권고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수와 인구 비례에 따른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해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달 4일부터
교통교부세 축소등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기준 면적의 26%를,
전라남도는 2만 7천여 ㎡를 줄여야 하고,
광양과 구례, 고흥등 9개 시군에서는
단체장의 집무실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복도와 계단등 공용 공간이
청사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치하는데다
법률 시행 이전에 지어진
청사 면적을 줄이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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