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조선사 대표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6 12:00:00 수정 2011-07-26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 재무대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목포 모 조선사 대표 C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5부터 2010년사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86억 상당을 횡령한 뒤
이를 감추려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그러나 관련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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