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신고 안한 대학병원 의사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6 12:00:00 수정 2011-07-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의 모 대학병원 의사
30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체육관 관장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13살 B군이
치료 중 사망해 폭행 등이 의심됐는데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부상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하지 않은 것다며
외부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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