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비위행위에 대해서
상급자까지 연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하급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될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자는 직위해제하고
부서장은 전보 등 인사 조치합니다.
불구속되면 바로 위 상급자에 대해
경고나 훈계 처분과 함께
인사 조치가 되는데
이같은 인사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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