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3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37살 이모씨로 부터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는 등
6명에게서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인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상대로
구직자를 모집해 남편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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