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혐의 조선소 대표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7 12:00:00 수정 2011-07-2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모 조선소 대표 69살 최 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주거가 일정해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자금 86억원을 횡령한 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고의 부도를 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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