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특혜성 예산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군수로서 솔선수범해야할 지위에 있으면서
선심성 행정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쳤지만,
다른 지자체도 해병 전우회에 지원해주고 있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오늘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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