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치로 면허취소는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28 12:00:00 수정 2011-07-28 12:00:00 조회수 0


음주단속 이후 수 십분이 지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할 때 측정한 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택시기사 유 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는
술마신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오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음주단속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측정이 이뤄진 경우 그 측정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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