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광주 남구청 구금고 선정 당시
책임을 맡았던 광주시 간부에 대해
감사원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남구 구금고 선정위원장이였던
홍모 국장에 대해 구청장의 결재 없이
평가 요소를 변경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표창 감경을 통해 불문 경고를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한편, 광주 도시 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홍국장이 불문 경고를 받을 경우
명예 퇴직이 가능해
도시 공사 사장으로 취임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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