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인권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권 지수와 인권 영향 평가, 그리고
시민위원회 격상등의 내용을 담기로 하고
이번주 수요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인권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쯤 시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인권 조례는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다
인권 정책을 조정한 시민위원회도 그동안
한차례 밖에 열리지 않아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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