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주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 전남 도청과 22개 시군 구내식당에
월 두차례 이상
의무 휴무제를 도입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행사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하고
수상자 시상금 등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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