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고
군청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화순군의회 조 모 의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열린
조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의장은 지난달 20일
화순군청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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