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난동 화순군의회 의장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01 12:00:00 수정 2011-08-01 12:00:00 조회수 0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고

군청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화순군의회 조 모 의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열린

조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의장은 지난달 20일

화순군청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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