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 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 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2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읩니다
또, 대주주는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감추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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