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관련이 없는데도
부당함을 막기 위해 사건에 끼어들었다가
쌍방폭력으로 함께 입건되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정당방위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올해 전남에서는 69건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쌍방폭력으로 신고된 308건을 조사한 결과
69건이 정당방위의 경우로 인정돼
입건되지 않거나 혐의없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행적으로 폭행사건 연루자 전원을
입건해 처벌해왔으나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억울함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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