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건우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03 12:00:00 수정 2011-08-03 12:00:00 조회수 1

보해저축은행 임건우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임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회장은 보해저축은행 유상 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에 42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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