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임건우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임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회장은 보해저축은행 유상 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에 42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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