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상용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47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39살 최 모씨를 만나
"광주시청 고위직 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며
상용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속여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후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취업했지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채용돼 청소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청 고위직 공무원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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