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회계사 양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양씨가 소속돼 있던 안진회계법인도
업무관리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습니다.
양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위험 자산을 줄이고 건전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대에 불과한
보해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대까지 높인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 측은
검찰이 금융감독의 관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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