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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