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올해말 기준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하거나
작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이달말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가운데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2개월 범위에서
법인세를 나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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