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법인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08 12:00:00 수정 2011-08-08 12:00:00 조회수 1

12월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올해말 기준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하거나

작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이달말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가운데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2개월 범위에서

법인세를 나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돕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