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산란기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꽃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여수 선적 9.7톤급 어선 선장 김 모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히고 있습니다.
김씨는 영광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 중
불법 포획한 꽃게 1킬로그램을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으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꽃게의 경우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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