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 불법 포획 선장 2명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09 12:00:00 수정 2011-08-09 12:00:00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산란기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꽃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여수 선적 9.7톤급 어선 선장 김 모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히고 있습니다.



김씨는 영광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 중

불법 포획한 꽃게 1킬로그램을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으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꽃게의 경우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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