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행패 '주취사범' 엄중 처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09 12:00:00 수정 2011-08-09 12:00:00 조회수 0


술을 마신 뒤
경찰관이나 이웃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엄중 처발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7개월동안
술을 마신뒤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취사범' 39명을 적발해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나 관청, 농협 등을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다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주취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용과 연민이
죄를 키우고 있다며 엄정 처벌해
공권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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