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 모씨등 663명이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이 미치지않아 행정처분대상이 아니고
침수와 생태계 파괴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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