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기 공급 40대 2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10 12:00:00 수정 2011-08-10 12:00: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공급하고 유통시킨

혐의로 45살 오 모씨와 4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9년부터

사행성 게임기 180대, 시가 7천2백만원 어치를

광주 전남, 제주 등지에 공급해 4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김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 일대 당구장에 게임기 90여대를

임대해 주고 수익금 일부를 챙기는 수법으로

1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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