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황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나 미혼모에 의한 영아살해와 달리
황씨는 성숙한 나이에
아기를 살해한 죄질이 무겁지만
부양할 또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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