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안정 대책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14 12:00:00 수정 2011-08-14 12:00:00 조회수 0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등에 대한 물가 안정대책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9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쌀과 사과 배등 16개 농수축산물과

목욕료, 삼겹살, 돼지갈비등

5개 개인서비스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집중관리 품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해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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