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수용자 56살 김 모씨 등 2명이
지난 3월 사흘동안 수갑을 착용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한 것과 관련해
수갑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기구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손 수갑을 사용했고,
용변이나 식사 때는 해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수갑을 뒤로 채웠을 경우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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