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공사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모 건설업체 부장 김 모 씨를 구속하고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여수산단 공장 증설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7월
현장 소장에게 2천 7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다른 협력 업체로부터도
4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김 씨의 차명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정황을
잡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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