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품 받은 시공업체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16 12:00:00 수정 2011-08-16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공사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모 건설업체 부장 김 모 씨를 구속하고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여수산단 공장 증설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7월

현장 소장에게 2천 7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다른 협력 업체로부터도

4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김 씨의 차명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정황을

잡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