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추석을 앞둔 다음달 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금 업체의 자금난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 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단체에 공문을 보내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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