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몰래 녹음'한 40대 감치 6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17 12:00:00 수정 2011-08-1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민사 8단독는
재판부 몰래 재판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46살 오 모씨에 대해 감치 6일을 결정했습니다.

채권관련 민사소송 원고인 오씨는
지난 10일 법정에 녹음기를 감추고 들어가
재판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조직법에는 누구도 재판장 허가 없이
녹화와 촬영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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