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새 노조 단체교섭권 없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17 12:00:00 수정 2011-08-17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민사 2부는
그호고속 새 노조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호고속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기존 노조와 새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며,
새 노조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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