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허가 불복 감사원 심사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17 12:00:00 수정 2011-08-17 12:00:00 조회수 0

영광군이 영광원전에

공유수면 사용을 4년만 허가한 것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한수원은 영광군의 허가가

원전이 소재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 산하 영광원전은

법 개정으로 지난 4월 냉각수로 쓰이는 바닷물,

이른바 공유수면을

최대 30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영광군에 신청했지만

군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4년만을 허가해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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