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영광원전에
공유수면 사용을 4년만 허가한 것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한수원은 영광군의 허가가
원전이 소재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 산하 영광원전은
법 개정으로 지난 4월 냉각수로 쓰이는 바닷물,
이른바 공유수면을
최대 30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영광군에 신청했지만
군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4년만을 허가해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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